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창작공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창작공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① 창작공간의 명칭은 가평군 문화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86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창작공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다용도실
3. 커뮤니티 연습실
4. 그 밖의 시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한다.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뮤니티 연극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문화예술 관련 단체ㆍ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창작공간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청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우
2. 가평군이 주최, 후원 등으로 추진하는 공익적인 행사 및 프로그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90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80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