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6.12.)
①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12.)
② 북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ㆍ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도로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 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