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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637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서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구의회 의원
나.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8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