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
3. "아동학대" 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6.1.>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0.6.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 관련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① 구청장은 동구 팔공메아리, 구보 등의 소식지와 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1.12.29.>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이동 2021.12.29.>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조이동 2021.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