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5.5.2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삭제 <2025.7.30.>
3. “창업”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1.>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6.1.>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5.5.20.>
[본조신설 2023.12.20.]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20.>]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20.>]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20.>]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20.>]
<개정 2025.7.30.>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5.7.3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간판 등) 개선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2025.5.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20.>]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 및 이차보전에 대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20.>]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20.>]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9조에서 이동 <2025.5.20.>]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2025.7.30.>
[제10조에서 이동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