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8.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2.14.>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센터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의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2.14.]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중랑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중랑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2.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4><개정 2023.1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5. 제16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추진 <개정 219.2.14.>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 등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2.1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2.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2.14>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2.14.>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2.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