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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364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증서 발급 등

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5.1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개정 2026.5.11.>

제3조

기부자 예우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제4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하되 시민접근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다.
③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등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해당부서장(이하 “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시 별지 제4호 추천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조제2호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장은 추천서 제출 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여부에 대한 등재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등재철회

① 시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대구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등재 철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5.11.>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회의의 통지 등

①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기초자료 및 허가적부 의견서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의 직무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지정기탁금품을 받을 경우 사용용도와 목적의 지정, 자발성, 기탁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② 간사는「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④ 간사는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11조

운영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계획」에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