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기타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인문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