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5.“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주거시설보호아동”이란 성폭력 피해를 입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7.10.30.>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1.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또는 주거시설보호아동 <개정 2017.10.30.>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보호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이하 “자립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2. 자립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3.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4.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5.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6. 자립체험 및 자립생활 지원
7. 그 밖에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