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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36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8-10공포번호 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8231;체험&#8231;주거&#8231;생활&#8231;교육&#8231;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5.“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주거시설보호아동”이란 성폭력 피해를 입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7.10.30.>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립통합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1.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8231;체험&#8231;주거&#8231;생활&#8231;교육&#8231;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또는 주거시설보호아동 <개정 2017.10.30.>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제8조

자립통합지원 심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보호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이하 “자립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2. 자립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3.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4.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5.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6. 자립체험 및 자립생활 지원
7. 그 밖에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아동&#8231;청소년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동&#8231;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8231;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