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간제 청년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간제 청년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제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이라 한다)”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 중 19세 이상 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구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처한 청년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취업 및 장려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선발ㆍ지원한다.
① 청년근로자 장려금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시간당 1천원으로 하며, 1일 최대 5천원까지 지급하고, 월 1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2년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년근로자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의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근무지ㆍ사업장(군 내 사업장에 한정함) 소재 읍장ㆍ면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군수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20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활한 장려금 지급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2호서식의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거주불명 등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2. 근무지를 그만 두었을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