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7.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정읍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ㆍ연립 주택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