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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3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정읍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읍시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정읍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7.]

제8조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

제9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