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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34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7-10-27공포 2017-10-27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을 말한다.
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멘티”란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도농업인의 자격

선도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농업경영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내에 농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영농규모가 식량작물 2ha이상, 과수ㆍ특작 1ha이상, 시설원예 0.3ha이상, 버섯 660㎡이상, 대가축 50두 이상인 사람
4.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선도농업인의 육성

① 군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를 위하여 농업관련 신문 등 간행물을 선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선도농업인ㆍ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농기술 등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시 선도농업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선도농업인 멘토링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선도농업인과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