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영월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
2. 영업장 위생ㆍ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
3. 전통시장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영월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월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 후 영월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 후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위생용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