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소분업으로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③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지정 기간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지정 기간 동안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 규칙 또는「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경우 :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2. 축제ㆍ행사장의 경우 : 운영단체 또는 기관과 영업자 간 협약(계약)서 단, 전통시장 내의 축제ㆍ행사도 포함 3. 그 밖에 영업 신고 자격을 증빙하는 계약서류 ②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할 경우 영업 신고 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 행사ㆍ축제 기간 또는 협약(계약) 기간으로 한다. 또한,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 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