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6343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습관화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4. “학교독서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행해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하여 독서태도,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4조

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등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8.1.>

제6조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화, 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13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23.8.1.>
②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가 제2항의 비율 이상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8조

자원봉사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학교독서교육 진흥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및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각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11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