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인구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이 조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인구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8.18.>
1. “입양아동”이란 입양가정에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한 18세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삭제 <2026.08.18.>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한 날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에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상담ㆍ교육ㆍ사회복지 서비스제공
5.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법20조에 따라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입양축하금은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군수는 입양축하금의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