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4〉
이 조례는 광명시 정무직 공무원(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4〉
① 이 조례가 적용하는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4〉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시 정책추진을 위해 광명시장이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② 시장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8. 14〉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 8. 14〉
시장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국 현지 사정에 의거 제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8. 14〉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출장계획 결재문서 5. 그 밖의 증빙서류 〔제목개정 2026. 8. 14〕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6. 8. 14〉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목적지의 적합성
3. 시장의 출장 동행자 및 동행 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 국과의 사전협의 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지급한다.〈개정 2026. 8. 14〉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 8. 14〉
① 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4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출국 7일 전에 출장의 목적ㆍ동기ㆍ기간ㆍ경비ㆍ출장자 동행 인원 및 출장 동행자 경비 총액 등을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제목개정 2026. 8. 14〕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출장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시장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제목개정 2026. 8. 14〕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시장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