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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32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명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4. 16〉

제5조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수준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 지원 사업
3.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2회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2. 입소자가 시설정원의 10인 미만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