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명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명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4. 16〉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 지원 사업
3.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2회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2. 입소자가 시설정원의 10인 미만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