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활성화하여 언어권리를 신장하고,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이용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6〉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활성화하여 언어권리를 신장하고,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이용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16〉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수어”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4. 16〉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③ 시장은 시정뉴스와 광명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④ 시장은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제목개정 2021. 4. 16〕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목개정 2021. 4. 16〕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시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