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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31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7-07-03공포 2017-08-07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
2.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광명시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한 기부식품등을 기부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기부 접수와 접수된 기부식품등의 제공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광명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을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