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명존중”이란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 문화센터”란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광명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법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의2에 따른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원 등 기타지역에 동물 놀이터,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특성 이해와 생명 존중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교양사업
2. 반려동물의 행동예절 습득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
3.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놀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반려동물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교육 및 문화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