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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31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광명시민의 채무 조정, 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3〉

제2조

설치 및 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23〉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채무로 인한 위기가정에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 금융 접수 및 처리 사항
7. 불법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에 서민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통합돌봄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8. 8. 30, 2021. 6. 10, 2025. 10. 2, 2026. 4.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 시의회 의원 2명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ㆍ창업ㆍ복지센터, 광명시가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ㆍ일자리센터ㆍ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광명시민에 대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예납금
2. 채무자 대리인 선임비
3.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③ 제2항제1호, 제2호는 법원의 파산, 회생, 면책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같은 항 제3호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