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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31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7-11-02공포번호 04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공립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면서 놀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