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내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내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2.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란 증평군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범죄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행위 예방 활동을 정기적ㆍ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범죄취약계층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5. 제12조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증평군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증평군의회의장
2. 괴산경찰서장
3. 충청북도괴산ㆍ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4. 증평소방서장
5. 범죄취약계층 관련분야 전문가
6. 범죄예방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5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괴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협의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 협의
2. 협의회에서 의결 및 조정된 사항의 추진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기관ㆍ단체(이하 “참여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실무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사람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조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 할 수 있다.
1. 장례에 필요한 비용
2. 위로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