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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31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2.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란 증평군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범죄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행위 예방 활동을 정기적ㆍ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인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범죄취약계층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5. 제12조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증평군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증평군의회의장
2. 괴산경찰서장
3. 충청북도괴산ㆍ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4. 증평소방서장
5. 범죄취약계층 관련분야 전문가
6. 범죄예방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5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괴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협의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 협의
2. 협의회에서 의결 및 조정된 사항의 추진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기관ㆍ단체(이하 “참여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실무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

협의회의 결정 준수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

협의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사람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조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 할 수 있다.
1. 장례에 필요한 비용
2. 위로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