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별도의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이 군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3. 보건소 진료비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홍보 및 그 밖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