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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31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별도의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병역명문가 홍보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병역명문가 우대

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이 군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3. 보건소 진료비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홍보 및 그 밖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