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8.>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8.>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8.>
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9.8.>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8.>
② 위원장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9.8.><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9.8.>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9.8.><제3항에서 이동 2023.9.8.>
1. 삭제 <2023.9.8.>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삭제 <2023.9.8.>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7.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담당부서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10의2. 보호관찰소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9.8.>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9.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8.>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요원 중에 선임한다. <개정 2023.9.8.>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8.>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5.9.19.>
[제목개정 2023.9.8.]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8.>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8.>
1.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9.8.>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8.>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8.>
[제목개정 2023.9.8.]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8.>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