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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30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7-10-25공포 2017-10-25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한다.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결과처리

① 군수는 확인ㆍ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