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담양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담양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해병대 담양전우회”(이하 “담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담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단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하천변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위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담양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담양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담양전우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담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담양전우회 및 담양전우회원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