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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해병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30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7-10-17공포 2017-10-17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담양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해병대 담양전우회”(이하 “담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① 담양군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담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단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하천변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위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담양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담양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담양전우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담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담양전우회 및 담양전우회원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