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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30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7-10-17공포 2017-10-17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25전쟁 전후 담양 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위령탑 건립, 위령제 등과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인 피해”라 함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국가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담양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