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담양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담양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6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를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때
5.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9.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담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