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창의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창의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자원을 유치원 및 학교교육에 학습활동을 통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부 수혜를 받는 학교의 장 등은 기부 받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기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3.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
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공헌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