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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294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란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통합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도서회원”이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이천어울림도서관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4 (이천동)
2. 대명어울림도서관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1 (대명동)

제4조

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어울림도서관
가. 어린이자료실 : 09:00~18:00
나. 종합자료실 : 09:00~20:00
다. 토ㆍ일요일 : 09:00~17:00
2. 대명어울림도서관
가. 어린이자료실 : 09:00~18:00
나. 종합자료실 : 09:00~20:00
다. 토ㆍ일요일 : 09:00~17:00
②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

휴관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대명어울림도서관 : 매주 월요일
나. 이천어울림도서관 :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30.>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자료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자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열람

①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8조

회원가입

①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지역에 소재를 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2.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인 사람
3.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단,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거주지 및 재학 중인 학교가 표기된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타 지역 거주자로서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일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회원은 신분증 및 이용 중인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회원증. 단,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회원증이 발급 중인 관내 도서관 회원증과 호환될 경우,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6.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③회원증은 본인 사용이 원칙이나,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 대리 대출할 수 있다. 단, 가족회원 등록 절차를 1회 거쳐야 하며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
⑤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⑥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이에 대해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급대상자에게 공지한다.

제9조

자료의 대출

①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장애인 및 65세 이상자는 15권)까지 가능하며,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30권까지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특수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 문화 진흥 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및 65세 이상자는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④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2일간 재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24. 9. 30.>
⑤대출된 자료는 1명당 최대 2권,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단,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

제10조

단체대출

①구청장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단체대출은 1회 대출권수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한다.
③단체대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

회원자격 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4. 9. 30.>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제8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3. 5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자
4.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6. 장기 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7.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2조

도서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대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문자, 전화, 문서 및 방문 등으로 대출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구청장은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자료의 훼손 및 분실자에게 제17조에 따른 변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구청장은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 및 폐기

①「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0.>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0., 2024. 9. 30.>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분실된 자료

제14조

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
②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강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제15조

부속시설의 이용신청ㆍ허가 및 취소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이용(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도서관 부속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구청장은 도서관 부속시설 이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이용대장에 등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도서관 부속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6조

자원봉사자

①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원봉사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

①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서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3. 3. 10., 2024. 9. 30.>

제18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구청장은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 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검 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 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9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