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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자치법규 217628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03-05공포 2019-03-05공포번호 3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안양도시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9. 3. 5>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 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제11조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정명령 등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시정지시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안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
2. 안양시의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
3.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청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별표 2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

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 관리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ㆍ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