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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8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

지역서점의 인증 및 지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안양시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4. 매장규모(바닥면적)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할 것
5. 안양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였을 것

[전문개정 2023. 3. 3.]

제3조

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카드매출내역서, 매입자료를 포함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 분을 말한다) ② 시장은 소관부서의 현장실사 및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을 인증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5. 10. 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3. 3.〕

제4조

인증의 유효기간

안양시 지역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3.〕

제5조

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안양시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3.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노동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3.〕

제6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③ 삭제 <2023. 3. 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3. 3.〕

제7조

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3. 3.]

제8조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목개정 2023. 3. 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3.〕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시장은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3. 3.〕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