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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8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19. 4. 10.]

제5조

지원사업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4. 7. 10.>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19. 11. 15.>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