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19. 4. 10.]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4. 7. 10.>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19. 11. 15.>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4. 10.〕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