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에 따라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16>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어르신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어르신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