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5>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
4.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5. “건강도시 사업”이란 시민의 건강결정요인을 개선시켜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5. 삭제 <2019. 7. 5>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마을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 7. 5>
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 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7. 5]
삭제 <2019. 7. 5>
삭제 <2019. 7. 5>
삭제 <2019. 7. 5>
삭제 <2019. 7. 5>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