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28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전문개정 2020.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5. 10. 13.>
1. “안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20. 12. 31.>
5. “가맹점”이란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운영대행사”란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발행 및 유통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안양시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안양시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⑦ 상품권의 명칭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권 운영협의회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5조

판매 대행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의 의무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

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1. 종이형 상품권: 1만원권
2. 전자상품권(카드형 및 모바일)
②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유통지역
4. 이용안내 또는 유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종전 제6조는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7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시장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안양도시공사 및 안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안양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별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등록 신청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회에 한정한다)는 시장에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설 2020. 12. 31.>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 12. 31.>
⑤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⑥ 개별가맹점은 등록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⑦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된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⑧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8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
2. 상품권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개별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업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31.>

제9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유통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보안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영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개별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13조

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액면금액으로 종이상품권은 월 30만원까지, 전자상품권은 월 70만원까지 각각 할인 판매가 가능하며,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에게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2020. 12. 31., 2025. 10. 13.>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률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

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1. 설ㆍ추석 명절 :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100분의 20 범위에서 할인
②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액면금액으로 종이상품권은 월 30만원까지, 전자상품권은 월 70만원까지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5. 10. 13.>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유통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3.>

제15조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6조

상품권의 폐기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상품권을 지불처리(직인을 찍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상품권 및 그 이미지 스캔을 환전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점이 환전한 종이상품권의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시장은 상품권 발행, 운영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품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안양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12. 31.]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품권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2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26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8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