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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7628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정 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5.>
② 포상은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③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1. 5.>
1.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간 포상 대상 및 규모(정기 및 수시 포상 포함)
2. 시기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포상계획
3. 포상의 추천을 제외하는 자의 범위

[제목개정 2024. 11. 5.]

제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정 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및 안양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졸업예정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3. 의회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10조

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포상절차

① 포상에 대한 추천권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의한 표창장 또는 제8조에 의한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의장은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사실의 확인

① 포상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