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등에 따라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등에 따라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및 세탁업을 말한다.
2.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형성 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3. “전통음식”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4. “향토음식”이란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위생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 따른 동업자조합(조리사협회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생업소나 위생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2. 향토음식ㆍ전통음식 발굴, 개발, 지원사업 및 음식거리 지정 육성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사업
5.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사업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사업
7.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8.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에 기여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주소 또는 위생관련단체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구청장은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2026. 10.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단체 임직원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광산업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삭제 <2026. 10. 1.>
① 삭제 <2026. 10. 1.>
② 삭제 <2026. 10.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 10. 1.>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