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울산광역시 중구 상업지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등은 제외한다.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지켜야 한다.
5. 비상구는 영업시간에 상시 열리도록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어야 한다.
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은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7.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안전요원으로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8. 정전 발생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 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