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ㆍ교체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