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1.)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1.)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본조신설 2024. 10. 21.]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신설 2024. 10. 21.)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10. 21.)
(개정 2024. 10. 21.)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은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0. 21.)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1.)
구청장은 매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