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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7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달서구의회 및 달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9.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달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10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①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0조

본조삭제 2025. 7. 11.

[본조삭제 2025. 7. 11.]

제11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1조

본조삭제 2025. 7. 11.

[본조삭제 2025. 7. 11.]

제12조

본조삭제 2025. 7. 11.

[본조삭제 2025. 7. 11.]

제12조

아동학대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달서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3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달서구 소식지,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