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 2023. 7. 1.)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