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세점포임대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6.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조사서(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임대보증금 환수를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 자금 대출금액은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당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②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5년 이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4호서식)
3. 자활기금 융자 관리카드(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