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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26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2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조성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5)
1. “시설”이란 공공캠핑장으로 캐라반, 캐라반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공공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비수기”란 7월, 8월 및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5.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이하 “위탁 등”으로 한다)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관리자로 한다.

제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5)
② 삭제 (2026. 7. 15)

제4조

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캠핑장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의 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등 계약체결 시 시장과 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관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공공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등을 취소 또는 해지 시, 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제8조

시설 사용료 및 반환

① 공공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6. 7. 15) [제목개정 2023. 12. 29, 2026. 7. 15]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1. 7. 19, 2023. 5. 16, 2023. 6. 28, 2026. 7. 15)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다.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예약자 기준)
나.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수련활동을 위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참여자(단, 참여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사용하는 사람
4. 비수기 장기 투숙 이용자(예약자) 사용료 감면
가. 2일 연속 이용자 100분의 20 감면
나. 3일 이상 이용자 100분의 30 감면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삭제 (2026. 7. 15)

제10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캠핑장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ㆍ 공공캠핑장 시설은 사용자 1인당 1일 1개 시설만 예약 및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5)

제13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① 관리자는 시설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예약방법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5. 24)
② 인터넷 사전예약 신청 시 화성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예약 및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제15조

2026. 7. 15삭제

삭제 (2026. 7. 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