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는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사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범시민운동”이란 화성시민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발적 군 공항 이전반대 운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31]
① 시장은 범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시민운동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화성시의 평화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시장은 군 공항 이전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홍보 캠페인, 서명운동
2. 시민화합 문화행사ㆍ축제
3. 주민설명회 및 현장설명회
4.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5. 범시민운동 지역연계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범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18. 12. 31]
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범시민대책위원회”라 한다)는 군 공항 이전에 대응하여 시민역량 결집과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 또는 단체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② 시장은 군 공항 이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 이전대응 관련 시민 홍보캠페인
2. 시민 서명운동
3. 군 공항 이전대응 관련 시민교육
4. 군 공항 이전대응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여론 수렴
④ 삭제 (2021. 7. 30)
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수립 하여야 하며, 투명한 회계처리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군 공항의 피해 현황과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 12. 31]
① 현장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당해연도 12. 31일 기준 19세 이상인 시민 중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각 읍ㆍ면ㆍ동 별 사회단체ㆍ시민단체ㆍ종교단체ㆍ학부모 대표ㆍ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 소득수준, 연령, 신체 장애 등 사회통념상 적절한 도움 없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사람.
② 대상자 선정 인원은 각 읍ㆍ면ㆍ동 별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19세 이상 인구 30,000명을 초과하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80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31]
① 현장설명회는 각 읍ㆍ면ㆍ동 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1. 화성시 서해안 매향리, 궁평항,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
2. 이전후보지와 입지 여건이 유사한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
② 현장설명회는 현황 설명, 현장 체험, 해당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31]
①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대하여 현장설명회 성격과 원거리ㆍ장시간 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와「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통상적 범위에서의 식사류ㆍ다과류ㆍ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통편의 제공은 40인승 이상 버스로 하며 식사류는 1인당 10,000원, 간식류는 1인당 3,000원, 음료는 1인당 1,000원 이내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31]
① 시장은 군 공항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이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애향심이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주민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