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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6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6-10-20공포 2016-10-20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무안군(이하 “무안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4조

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휴양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② 군수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보호

군수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안군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군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군민단체 등 참여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군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